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연장 기대권이 존재하고,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585
- 판정일
- 2018. 12. 04.
판정문
가. 정년 연장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정년 연장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에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래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하고 상당수의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온 점, ③ 근로자는 세 차례 정년 연장을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연장의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정년 연장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정년 연장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건강검진결과표의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라는 결과만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15년 정년 연장이 된 이후 사고, 결근, 비위행위, 징계처분 등이 없었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객관적 지표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차이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적격심사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라거나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연장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