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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연장 기대권이 존재하고,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85
판정일
2018. 12. 04.
판정문

가. 정년 연장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정년 연장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에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래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하고 상당수의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온 점, ③ 근로자는 세 차례 정년 연장을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연장의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정년 연장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정년 연장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건강검진결과표의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라는 결과만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15년 정년 연장이 된 이후 사고, 결근, 비위행위, 징계처분 등이 없었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객관적 지표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차이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적격심사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라거나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연장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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