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강등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07
- 판정일
- 2018. 07.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구매물품의 관리 소홀과 허위보고,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독성가스 처리 관련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물품검사요령’에 구매물품 납품 시 납품된 물품의 수량, 규격 등의 1차 검사 책임이 검사자에게 있는 점, ② 검사자는 캐비닛과 중화제 키트 오납품 당시 이를 인지하고 사진을 찍어 두었으나, ‘검사이상조서’를 작성하거나 납품업체에 구상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물품검사요령’에 따른 검사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 ③ 이로 인해 근로자는 징계를 받았으나 검사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 고소사건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⑤ 근무지 무단이탈은 2016.
11월 이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5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등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