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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명예퇴직원에 직접 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68
판정일
2018. 12. 04.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8. 7.

17. 대표이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자, 명예퇴직원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바로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8.

7. 17.

대표이사가 명예퇴직금을 다시 협의하자는 의미로 명예퇴직원에 “인사부와 확인”이라고 기재하였고, 근로자도 명예퇴직금을 다시 협의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원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퇴직일이 2018. 8.

15.에서 2018. 8.

31.로 연기됨에 따라 퇴직금의 재산정을 위하여 명예퇴직원에 기재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2018. 7.

18. 대표이사에게 전자-메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명예퇴직원의 효력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18.

8. 10.

근로자에게 사직의사 철회를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사직권고에 따라 명예퇴직원에 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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