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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98
판정일
2018. 07. 2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보대상 1순위인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통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징계를 하거나 사유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전보는 권역별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서 실시되었으나, 근로자는 2017년도 역량평가에서 중간등급인 C등급을 받는 등 근로자가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실적 저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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