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직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30
- 판정일
- 2018. 07. 2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가 전직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전직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양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이 징계해고 사유 중 하나로 상정되는 등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므로 전직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있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담당하게 된 업무는 기존 업무 경력과는 무관한 직무로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불이익을 가져옴에도 그러한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전직의 배경이 되는 복직 명령의 진정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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