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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직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30
판정일
2018. 07. 2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가 전직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전직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양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이 징계해고 사유 중 하나로 상정되는 등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므로 전직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있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담당하게 된 업무는 기존 업무 경력과는 무관한 직무로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불이익을 가져옴에도 그러한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전직의 배경이 되는 복직 명령의 진정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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