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18. 11. 20.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여 구제실익이 없고, 사용자의 징계 및 전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39
- 판정일
- 2018. 12. 03.
판정문
가. 사용자가 2018.
11. 20.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고 원직복직명령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실익이 없음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근로자들을 징계 및 전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위하여 징계 및 전보가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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