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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18. 11. 20.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여 구제실익이 없고, 사용자의 징계 및 전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39
판정일
2018. 12. 03.
판정문

가. 사용자가 2018.

11. 20.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고 원직복직명령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실익이 없음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근로자들을 징계 및 전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위하여 징계 및 전보가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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