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직서 수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73
- 판정일
- 2018. 10. 05.
판정문
근로자가 2018. 9.
27. 이사와 면담할 당시 스스로 판단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제출 이후 상당기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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