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을 볼 때 재무회계 담당자인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64
- 판정일
- 2018. 12. 0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동남아 재무총괄 직위가 없어지고, 2018.
10. 1.자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이후 동남아 재무총괄의 직위가 경영관리센터 경영관리팀장으로 변경되고 동 업무를 유○○ 팀장이 담당하다가 퇴직하여 현재는 공석인 점, ② 2018.
10. 1.자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휴직으로 소속만 바뀌었을 뿐 새로운 인사발령 및 새로운 업무 부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및 장소”가 베트남 생산법인, 재무회계로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특정된 재무회계 업무만을 8년간 수행한 점, ② 사용자의 전사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무회계 업무는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 등과 관련하여 사직을 권유한 이후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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