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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을 볼 때 재무회계 담당자인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64
판정일
2018. 12. 0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동남아 재무총괄 직위가 없어지고, 2018.

10. 1.자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이후 동남아 재무총괄의 직위가 경영관리센터 경영관리팀장으로 변경되고 동 업무를 유○○ 팀장이 담당하다가 퇴직하여 현재는 공석인 점, ② 2018.

10. 1.자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휴직으로 소속만 바뀌었을 뿐 새로운 인사발령 및 새로운 업무 부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및 장소”가 베트남 생산법인, 재무회계로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특정된 재무회계 업무만을 8년간 수행한 점, ② 사용자의 전사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무회계 업무는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 등과 관련하여 사직을 권유한 이후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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