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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20
판정일
2018. 1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점, ② 근로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교통사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 ③ 근로자는 이전에도 4 번의 차량사고로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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