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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그러나 근로계약 종료와 근로계약 변경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40
판정일
2018. 12. 03.
판정문

가.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와 근로계약 변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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