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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22
판정일
2018. 12. 0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인사 및 급여 규정상 대기발령자는 경영지원팀으로 소속이 변경되며 고과·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연봉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② 대기발령 복귀 후에도 경영지원팀 소속이 변경되지 않고 직책도 부여받지 못한 점, ③ 대기발령 자체로 경력사항, 승진, 구직 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이익들은 구체적·직접적인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종합할 때, 근로자는 대기발령 취소를 통해 이를 제거할 구제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펀드 사업의 경우 초기에 적자가 예상되고 대부분 부서가 적자였으며 사용자에 의해 중단된 TCKV 펀드 등이 개발되었다면 성과가 예상될 수도 있어 대기발령 사유로 실적부진은 적당하지 않은 점, ② 펀드업무의 오랜 경력자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능력개발 등 회사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녹취록 등의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 ○○○ 고문과의 알력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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