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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점에 사용자와 새로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73
판정일
2018. 12. 03.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2021년까지의 한시적 사업에 채용된 점, ②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무기계약 제외 대상임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수탁 계약’은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인 점, ③ ‘위·수탁 계약’ 체결은 근로계약의 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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