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근로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39
- 판정일
- 2018. 12. 03.
판정문
①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직접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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