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근로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39
판정일
2018. 12. 03.
판정문

①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직접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