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불만을 표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용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41
- 판정일
- 2018. 11. 30.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으로 변경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음, ③ 사업장에 다른 주방장이 이미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장애가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좋은 직장 잡으시라’, ‘사업 번창하시라’ 등 우호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만도 표출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 스스로가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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