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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95
판정일
2018. 11. 30.
판정문

① 근로자의 수업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자 사직을 권고하고, 사직하는 조건으로 미국행 편도 항공권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숙소를 계속 사용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점, ② 동료강사 E와의 대화에서 근로관계 종료가 상호간 협의의 결과임을 암시하는 표현(Kind of mutual)을 사용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아쉬움 등을 표현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강사 이적동의서(영어강사들 사이에서는 추천서로 통용됨) 발급을 2회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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