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44
- 판정일
- 2018. 11. 30.
판정문
가. 사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문서 위조, 배임행위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거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 외에 쌍방폭행 당사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음, ②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미함, ③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이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특별한 흠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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