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수행 관련 금품 수수, 내부문서 유출 등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00
- 판정일
- 2018. 11.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과 지시 불이행, 직무수행 관련 금품 수수, 내부 문서 유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의 징계기준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근무시간 중 상급자와의 대화 내용을 약 350번 녹음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③ 금융회사의 설립취지로 보면 고도의 청렴의식이 요구됨에도 금품수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정직 1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1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하였고, 2차 인사위원회에 음성파일을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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