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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18
판정일
2018. 11.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연장자이며 선임인 최○○ 대리를 성희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최○○ 대리에게 불쾌감을 주는 무례한 언행을 한 점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선임자인 최○○ 대리에게 불쾌감을 주는 무례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최○○ 대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성희롱적인 언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최초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정의 변경 없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점,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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