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51
- 판정일
- 2018. 11. 3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와 달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유사한 사실이 더 있는지 소명을 요구하자 ① 근로자가 소명을 거부하고 2018. 8.
31. 스스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점, ② 2018.
9. 3.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메일로 ‘오늘까지 근무를 마무리한다’며 퇴직금 정산을 요구한 점, ③ 같은 날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 인사 메일을 발송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9.
3.자 근로계약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같은 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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