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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51
판정일
2018. 11. 3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와 달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유사한 사실이 더 있는지 소명을 요구하자 ① 근로자가 소명을 거부하고 2018. 8.

31. 스스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점, ② 2018.

9. 3.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메일로 ‘오늘까지 근무를 마무리한다’며 퇴직금 정산을 요구한 점, ③ 같은 날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 인사 메일을 발송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9.

3.자 근로계약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같은 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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