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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다수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48
판정일
2018. 11. 30.
판정문

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관계 종료 과정이나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는 2018. 7.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된 한 달분의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하거나 반납한 사실이 없음, ④ 근로관계 종료의 정황에 대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진술하였는데 동 진술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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