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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80
판정일
2018. 06. 14.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동료 근로자에게 한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또한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파면)한 것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익명제보와 감독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업무 상 출장으로 허위 보고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은 행위까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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