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749
- 판정일
- 2018. 11. 30.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용자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에 따르면 상당한 적자임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회사의 경영위기는 무리한 하도급 지급과 임원진들의 방만한 경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외재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상당기간 해소가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에 따른 인건비 절감에 대한 목표치, 감축인원 수, 희망퇴직자 모집 정원, 해고 대상자 기준 간 순위 및 비율 등을 정하지 않았으며, 희망퇴직제 마감기일이 경과하기도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송부한 것으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고의 대상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대표를 선정 및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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