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송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격주 연장근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정직 3일)도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징계사유와 양정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25
- 판정일
- 2018. 11. 29.
판정문
가.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격주 연장근무를 거부하고 승무지시에 불응한 것은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정직 3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지회장이라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 징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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