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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송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격주 연장근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정직 3일)도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징계사유와 양정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25
판정일
2018. 11. 29.
판정문

가.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격주 연장근무를 거부하고 승무지시에 불응한 것은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정직 3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지회장이라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 징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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