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32
- 판정일
- 2018. 11. 29.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7. 9.
29.부터 2018. 9.
28.까지로 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③ 사용자는 2018. 8.
24.과 27.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④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한 번밖에 체결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의 동료직원 10명 중 3명만이 1년 이상 근무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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