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가입 대상이 아닌 자가 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노조 위원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용인하여 온 경우, 규약을 이유로 노조 위원장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절차 개시 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당해 징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64
- 판정일
- 2018. 11. 29.
판정문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노조 위원장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가 노조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행한 업무복귀 명령은 부당하고 이에 불응한 것은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실효를 이유로 행한 업무복귀 명령 불응은 노조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② 근로시간면제자의 2018.
4월분 급여 미지급, ③ 2018. 4, 5월분 조합비 미공제 등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미개정, 단체협약 실효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하더라도 위 ① 내지 ③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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