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33
- 판정일
- 2018. 11. 29.
판정문
근로자는 승진 최저복무기간을 충족하였음에도 육아휴직 중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하고 2018. 10.
1.자 정기승진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그동안 정기승진 인사를 시행하면서 승진후보자 추천 및 승진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질병휴직,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자 및 장기휴가자를 선정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장기휴직자 및 장기휴가자 승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육아휴직을 포함한 장기휴직자의 경우 승진심사기간 중에 휴직 상태에 있으므로 근무평가 및 인사평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④ 인사발령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 및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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