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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33
판정일
2018. 11. 29.
판정문

근로자는 승진 최저복무기간을 충족하였음에도 육아휴직 중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하고 2018. 10.

1.자 정기승진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그동안 정기승진 인사를 시행하면서 승진후보자 추천 및 승진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질병휴직,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자 및 장기휴가자를 선정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장기휴직자 및 장기휴가자 승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육아휴직을 포함한 장기휴직자의 경우 승진심사기간 중에 휴직 상태에 있으므로 근무평가 및 인사평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④ 인사발령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 및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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