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62
- 판정일
- 2018. 08. 02.
판정문
사용자는 2018. 11.
20.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실제 근로자는 2018.
11. 23.부터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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