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55
판정일
2018. 10. 15.
판정문

① 사용자가 해고예고철회통보 후에도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철회 후 해고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통지하면서 근로자에게 수용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5월경 업무환경의 변화가 생기자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해고예고철회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해고예고통지서상의 해고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한 점, ⑤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