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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해제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전직은 사용자가 마케팅 전문가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사원급이 수행하는 인사총무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38
판정일
2018. 11. 2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은 근로자와 외주업체 간의 마찰로 CRM 시스템 구축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자 근로자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토록 하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고, 전직은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으로서 이들 모두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라고 보기 어려움.

나. ① 대기발령이 해제되고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무가 부여되어 직위가 회복되었음,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받은 법률상 불이익이 없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다.

① 사용자는 CRM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CRM 업무의 경험이 있고 마케팅 분야의 경력자인 근로자를 과장으로 채용하였음, ② CRM 시스템을 구축하는 외주업체와 근로자 간 마찰로 업무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③ 그러나 근로자에게 경력과 무관하고 사원급이 수행하는 인사총무 업무를 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원급으로 강등한 것과 다름없음. 이를 종합하면, 전직은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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