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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90
판정일
2018. 11. 28.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2017년부터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여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평가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큰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므로 사용자가 전환 기준을 정하는데 재량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 ② 평가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로 선정되어 문제가 없고 평가 방식이나 절차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③ 평가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결근을 열 한 차례나 한 것은 평가에 불리한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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