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90
- 판정일
- 2018. 11. 28.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2017년부터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여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평가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큰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므로 사용자가 전환 기준을 정하는데 재량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 ② 평가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로 선정되어 문제가 없고 평가 방식이나 절차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③ 평가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결근을 열 한 차례나 한 것은 평가에 불리한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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