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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57
판정일
2018. 06. 14.
판정문

사용자가 2018. 5.

10.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2018.

5월 중순경 이를 인지하였던 점, 근로자는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8. 9.

4.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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