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57
- 판정일
- 2018. 06. 14.
판정문
사용자가 2018. 5.
10.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2018.
5월 중순경 이를 인지하였던 점, 근로자는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8. 9.
4.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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