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28
- 판정일
- 2018. 11. 28.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등 해고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거나 출근을 재촉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음, ③ 사용자가 상실사유를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음, ④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자진사직으로 볼 수 없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두 차례나 갱신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에는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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