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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55
판정일
2018. 07. 1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업무인수 인계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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