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강생에 대한 사적인 접근과 교육 중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의 신체접촉 행위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16
- 판정일
- 2018. 1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수강생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당사자가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케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① 조종면허 면제교육 강사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수강생의 휴대전화번호를 별도 확인 후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한 점, ② 사적인 접근 외에도 교육 중 수강생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접촉을 하였던 점, ③ 수강생이 이와 같은 행위를 의도적인 접촉으로서 성추행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른 여자 수강생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단체에 성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전례가 없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체의 명예를 손상케 하였다고 볼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의 인사·복무규정 등에 따라 징계를 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달리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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