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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67
판정일
2018. 05. 09.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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