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67
- 판정일
- 2018. 05. 09.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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