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실기시험 전에 한 연습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57
- 판정일
- 2018. 07. 17.
판정문
근로자가 실기시험 전에 한 연습이 고객관리직 직원 관리내규 제23조제2항제2호에 명시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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