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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성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01
판정일
2018. 11. 2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성 여부 ① 채용 공고 시 수습평가 내용을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표의 각 항목을 미리 정한 후 평가항목별 심사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구분하여 수습기간의 업무 실적, 면접, 상담보고서, 피드백 자료 등을 토대로 근무성적을 평가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습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평가기준인 60점 미만을 받은 점, ③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평가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이 의심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의사정족수 등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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