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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후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당한 심사와 평가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14
판정일
2018. 11. 26.
판정문

사용자는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정당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상당수의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② 소노사협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재고용 여부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심사표와 합격 기준 점수에 근거하여 사전에 결정하였고, 심사표의 배점 근거를 소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더 나아가 소노사협의회의 개최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평가와 심사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 후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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