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3년 6월의 근무기간 중 14회의 지각과 7회의 결근에 대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65
- 판정일
- 2018. 1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3년 6월의 전체 근무기간 중 총 14회의 지각을 하였고,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총 7회의 결근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총 14회의 지각을 하였으나 그 지각의 정도가 대부분 30분 이내로 해당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총 7회의 결근을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용인하고 연차로 사후 승인한 점, 소속 근로자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하였더라도 사후에 승인을 해주는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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