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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3년 6월의 근무기간 중 14회의 지각과 7회의 결근에 대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65
판정일
2018. 1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3년 6월의 전체 근무기간 중 총 14회의 지각을 하였고,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총 7회의 결근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총 14회의 지각을 하였으나 그 지각의 정도가 대부분 30분 이내로 해당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총 7회의 결근을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용인하고 연차로 사후 승인한 점, 소속 근로자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하였더라도 사후에 승인을 해주는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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