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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89
판정일
2018. 06.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총기방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② 상사에 대한 욕설과 이로 인해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상사에 대한 욕설이 근로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양정에 근로자의 폭력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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