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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고 경비를 허위·과다로 청구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13
판정일
2018. 11. 26.
판정문

가. 근로자가 1년 6개월 동안 39건에 5,3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5개월 동안 31건에 4,700만원의 경비를 허위 및 과다로 청구한 행위는 표창징계준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금융기관이라는 사용자의 업무 특성상 근로자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러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됨, ②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한 횡령행위는 금융기관에서 근절되어야 할 도덕적 해이에 해당함, ③ 표창징계준칙에 횡령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면직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손실 전액을 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④ 표창징계준칙에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특별한 흠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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