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고 경비를 허위·과다로 청구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13
- 판정일
- 2018. 11. 26.
판정문
가. 근로자가 1년 6개월 동안 39건에 5,3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5개월 동안 31건에 4,700만원의 경비를 허위 및 과다로 청구한 행위는 표창징계준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금융기관이라는 사용자의 업무 특성상 근로자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러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됨, ②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한 횡령행위는 금융기관에서 근절되어야 할 도덕적 해이에 해당함, ③ 표창징계준칙에 횡령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면직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손실 전액을 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④ 표창징계준칙에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특별한 흠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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