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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간호직인 근로자를 수년간 종사해 온 ‘심사업무’에서 ‘콜센터 담당’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76
판정일
2018. 09. 1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자가 18년 계속 심사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맡은 콜센터 업무는 병원 내 전화 예약, 부서연결, 진료과 안내 및 간단한 상담 등이 주된 업무로서 근로자의 업무경력에 견주어 보면 수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③ 병원의 규모와 조직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경험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부서로의 전보가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등 전보로 임금이 약 78만원이 줄었고, 심사실장에서 콜센터 담당으로 사실상 강등(강격)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전보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거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를 ‘콜센터 담당’으로 전보하려면 간호사로서 간호직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의 동의 등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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