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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회 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41
판정일
2018. 10. 05.
판정문

① 근로자는 밀접한 관련 있는 제3자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채용된 점, ② 수사기관이 근로자의 채용에 개입한 제3자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점, ③ 사용자는 직원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근거하여 해고를 처분한 점, ④ 사용자의 공익적인 성격과 채용비리로 인한 경영 질서 훼손 등을 고려하면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⑤ 징계절차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되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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