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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99
판정일
2018. 11. 26.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회사의 업무용 그룹채팅방에서 강제로 탈퇴시켰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8월 말까지 휴가를 부여하였다고 하나, 휴가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의 의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 2018. 9.

11.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상실일을 ‘2018.

9. 1.’로 하여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하였음,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⑥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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