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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도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나,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제신청 중 일부 사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49
판정일
2018. 11. 26.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정기 승진에서 누락된 이후 1인 시위 등 투쟁 행위를 실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보하지 않은 절차 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투쟁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어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용자의 직무 부여 행위 및 정기 승진 누락 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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