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속상사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70
- 판정일
- 2018. 06. 07.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속상사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복무의 기본원칙 및 직장 내 질서유지 위반 등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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