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대상자 선정이 공정치 못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나 사용자의 해고사실 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028
- 판정일
- 2018. 11. 23.
판정문
가.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나, 사용자가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기준 및 결과가 합리적 또는 공정하지 못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해고인원에 조합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 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