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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행정실장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사정은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사유로 직권면직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66
판정일
2018. 11. 23.
판정문

① 인사규정 제87조(직권면직)에서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전 행정실장의 복귀로 학교의 행정실장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사정은 인사규정 제87조에서 명시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인건비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행정실장의 정원 초과로 사용자가 추가로 가지는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원 컴퓨터 불법사찰’, ‘이사장 고발’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인사규정에 명시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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