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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에서 위탁을 받아 사업을 행하는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업훈련교사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75
판정일
2018. 11. 22.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작업장)은 사용자2(◇◇◇)가 △△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한 점, 별도의 의사결정기관 또는 집행기관을 갖추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법령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용 시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졸업예정자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다. 근로계약 해지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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