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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대체휴무일수 허위 산정에 대하여 제때에 소명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가 있고, 사용자가 허위 산정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58
판정일
2018. 11. 22.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18. 4.

12.와 17.에 전자-메일로 근로자에게 대체휴무일수 과다 산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4.

13.자로 전보되어 2018. 4.

12.에는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동 중이었고, 그 이후에는 회사의 전자-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를 제공받지 못하였음, ② 사용자는 전자-메일 외에 다른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개인 전자-메일 계정으로 소명을 요구한 다음 날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음, ③ 회사에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휴일대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용자는 팀장급인 근로자에게 대체휴무 사용 자제를 요구하였음, ④ 근로자는 2017. 4월에는 사용하지 않은 잔여 대체휴무일수를 66일로, 2018.

4월에는 92일로 보고하였고, 사용자는 해당 보고 자료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하지도 못하였음, ⑤ 근로자가 대체휴무일에 대한 수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실제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대체휴무일수 과다 산정에 관한 사항은 모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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